해당 사이트는 IE 11버전을 권장합니다. 이전버전 사용 시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X

(주)이맥스ICT > 스마트팩토리 페이지


sub_top

스마트팩토리

2026년도 정부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고
사업년도
2026
접수기간
2025-12-08 ~ 2026-01-07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587]

 

2026년도 정부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고

 

2026년도 정부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12

중소벤처기업부

 

< 주요 일정 및 변경 사항 >

 

<주요 일정>

 

신청 · 접수기간

선정평가

협약

’25128~ ’2617

’261~3

’264~

 

 

<2025년 대비 2026년 사업 변경 사항>

 

구 분

사업공고 주요변경사항

2025년도

2026년도

지원기간

(고도화) 최대 9개월,

(동일수준) 최대 6개월

최대 9개월

지원한도

(고도화) 최대 2억원,

(동일수준) 최대 0.5억원

최대 2억원 이내

(, 목표수준별 2, 2.5억원 한도)

 

 

<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사업 안내 >

 

사업계획서 작성 도움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이 필요한 기업은 제조DX멘토단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기업이 컨설팅 수행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가능하며, 최종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구축예정인 스마트공장 시스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중간점검 전까지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사업)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컨설팅 횟수 4, 기업 자부담 21만원(VAT미포함))

 

 

 

1. 사업개요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지원 내용)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SaaS형 솔루션 도입시 우대(가점 부여, 서비스사용료는 기업부담금으로 계상 가능)

 

지원 과제 및 조건

 

(지원 과제) 265개 내외

 

(지원 조건) 목표수준별 총 2.5억원 내에서 2(1회차고도화2회차동일수준)까지 지원하되, 회당 최대 2억원 한도, 지원비율 50% 이내에서 지원가능

 

* () 26(목표수준 중간1, 고도화) 1.5 ‘27년 이후(목표수준 중간1, 동일수준) 1

* 2회차 동일수준 지원은 1회차 고도화 사업 완료(성공 판정) 이후 지원 가능

 

 

지원유형

지원기간

정부 지원한도

지원 비율

구축목표수준

고도화

최대 9개월

최대 2억원 이내

(, 수준별 2.5억원 한도)

50% 이내

중간1 이상

목표설정필수

고도화(동일수준)

구축목표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 , 공고일 전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고도화지원받은 기업이 ‘26년도 동일수준신청시, 기존처럼 최대 0.5억원, 6개월 이내 지원 가능(동일수준 지원은 목표수준별 1회만 지원 가능)

 

 

 

< 예외 사항 >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신청 가능(: 과거 중간1을 목표로 지원받은 기업이 초과달성하여 중간2’ 구축성공한 경우, 동 기업이 사업신청 시 중간2(고도화) 유형으로 2억원까지 지원가능)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신청이 가능

 

[참고1] ‘26년도 사업 신청 예시별 지원조건참조

 

2. 신청기간·방법 및 자격 등

 

 

 

신청 기간방법

 

(신청 기간) ’25. 12. 8.() ~ ’26. 1. 7.() 17시까지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마이페이지 - 나의 담당과제 현황메뉴에서 과제신청상태 제출완료확인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회원가입 로그인 사업관리 과제신청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구분

제출서류 목록

공통 제출

(도입·공급기업)

- 사업계획서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도입기업

제출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22~’24)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제출

- 최근 년도(’24)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알림/참여마당-자료실참고

 

신청 자격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지원 제외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동일·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인 기업(붙임1 참조)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중인 기업(붙임1 참조)

 

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3. 평가 및 추진 절차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 절차(붙임2 참고)

 

(서면 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지원 적정성 및 도입·공급기업 역량 등 평가

 

* 지역별 신청 과제수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 통해 수준확인 받은 기업은 서면 평가 면제

 

(기술성 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목표·방식,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일부 예외 인정* , 공장설립(계획)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

 

* (예외 인정항목)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최종 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

 

단계별 평가 일정, 결과 등은 운영기관(지역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에서 안내 예정

 

추진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서면평가

중소벤처기업부

도입·공급기업

지역테크노파크

지역테크노파크

 

 

 

 

 

 

업착수(착수계제출)

중간점검(협약후3개월내)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기술성평가(대면)

지역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지역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지역테크노파크,

원가계산기관

지역테크노파크

 

 

 

 

 

 

최종점검(구축완료후)

(수준측정 실시)

최종평가

(성공/실패/보완 판정)

집중A/S(6개월)

(최종평가 보완)

최종재평가

(성공/실패 판정)

전문감리기관

지역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지역테크노파크

 

 

* 최종평가결과 보완인 경우 집중A/S‘ 재평가진행

 

 

주요 서비스 내용
1

기업의 스마트팩토리 수준진단 안내 등 상세 컨설팅 제공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현장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 제안

2

사업계획서 등 공급기업과 협업 작성

성공적인 지원을 위한 표준 문서 제공 및 협력업체 연계

3

최고의 개발자 투입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 엔지니어들이 프로젝트 수행

4

완료 후 운영 지원

시스템 안정화 기간 동안 무상 기술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5

최적 예산으로 최고의 ERP 개발

기업 규모에 맞는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목록보기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