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587호]
2026년도 정부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고
『2026년도 정부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주요 일정 및 변경 사항 > <주요 일정>
<2025년 대비 2026년 사업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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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지원 내용)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SaaS형 솔루션 도입시 우대(가점 부여, 서비스사용료는 기업부담금으로 계상 가능)
□ 지원 과제 및 조건
◦ (지원 과제) 265개 내외
◦ (지원 조건) 목표수준별 총 2.5억원 내에서 2회(1회차고도화→2회차동일수준)까지 지원하되, 회당 최대 2억원 한도, 지원비율 50% 이내에서 지원가능
* (예) 26년(목표수준 중간1, 고도화) 1.5억 → ‘27년 이후(목표수준 중간1, 동일수준) 1억
* 2회차 동일수준 지원은 1회차 고도화 사업 완료(성공 판정) 이후 지원 가능
지원유형 | 지원기간 | 정부 지원한도 | 지원 비율 | 구축목표수준※ |
고도화 | 최대 9개월 | 최대 2억원 이내 (단, 수준별 2.5억원 한도) | 50% 이내 | 중간1 이상 목표설정필수 |
고도화(동일수준) | ||||
※ 구축목표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 ||||
- 단, 공고일 전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고도화” 지원받은 기업이 ‘26년도 “동일수준” 신청시, 기존처럼 최대 0.5억원, 6개월 이내 지원 가능(동일수준 지원은 목표수준별 1회만 지원 가능)
| < 예외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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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 신청 가능(예: 과거 중간1을 목표로 지원받은 기업이 초과달성하여 ‘중간2’ 구축성공한 경우, 동 기업이 사업신청 시 중간2(고도화) 유형으로 2억원까지 지원가능) ◦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
※ [참고1] ‘26년도 사업 신청 예시별 지원조건’ 참조
2. 신청기간·방법 및 자격 등 | |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5. 12. 8.(월) ~ ’26. 1. 7.(수) 17시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마이페이지 - 나의 담당과제 현황」 메뉴에서 과제신청상태 “제출완료” 확인 ☞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공통 제출 (도입·공급기업) | - 사업계획서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
도입기업 제출 |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2~’24)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 최근 년도(’24)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알림/참여마당-자료실’ 참고
□ 신청 자격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지원 제외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부적격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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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동일·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인 기업(붙임1 참조)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붙임1 참조)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3. 평가 및 추진 절차 | |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 절차(붙임2 참고)
◦ (서면 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지원 적정성 및 도입·공급기업 역량 등 평가
* 지역별 신청 과제수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 받은 기업은 서면 평가 면제
◦ (기술성 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목표·방식,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일부 예외 인정* 단, 공장설립(계획)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
* (예외 인정항목)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 (최종 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
※ 단계별 평가 일정, 결과 등은 운영기관(지역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에서 안내 예정
□ 추진 절차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요건검토 | → | ④ 서면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 도입·공급기업 | 지역테크노파크 | 지역테크노파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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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사업착수(착수계제출) 중간점검(협약후3개월내) | ← | ⑦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 ← | ⑥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 ← | ⑤ 기술성평가(대면) |
지역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지역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 지역테크노파크, 원가계산기관 | 지역테크노파크 | |||
↓ | | | | | | |
⑨최종점검(구축완료후) (수준측정 실시) | → | ⑩ 최종평가 (성공/실패/보완 판정) | → | ⑪ 집중A/S(6개월) (최종평가 “보완” 시) | → | ⑫ 최종재평가 (성공/실패 판정) |
전문감리기관 | 지역테크노파크 | 도입·공급기업 | 지역테크노파크 |
* ⑩최종평가결과 “보완”인 경우 ‘⑪집중A/S‘ 및 ’⑫재평가‘ 진행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현장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 제안
성공적인 지원을 위한 표준 문서 제공 및 협력업체 연계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 엔지니어들이 프로젝트 수행
시스템 안정화 기간 동안 무상 기술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업 규모에 맞는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 본사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651번길 8, (하안동) 현대테라타워 934호
Tel. 070-8680-8990
[부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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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553-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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