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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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조선해양기자재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함으로 수출 경쟁력 향상함
◦ (조선해양기자재) 조선해양기자재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과 연계된 수출지원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대상
◦ (지원 내용)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기업지원서비스) 조선해양기자재 수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인증 및 탄소저감 등 친환경 기술 확보를 위한 기업지원
□ 지원 과제 및 조건
◦ (지원 과제) 조선해양기자재 제조기업 5개 내외
◦ (지원 조건)
지원유형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지원비율 | 구축목표수준※ |
고도화 | 최대 9개월 | 최대 2억원 | 50% 이내 | 중간1 이상 목표설정필수 |
고도화(동일수준) | 최대 6개월 | 최대 0.5억원 | ||
※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 ||||
* “고도화(동일수준)”은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과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동일한 경우 신청 가능(수준별 1회 지원 가능)
*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운영기관의 기업 지원서비스를 통한 도입기업 지원(붙임3 참고)
2. 신청자격 및 기간·방법 등 | |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5. 7. 18.(금) ~ ’25. 8. 18.(월) 17시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공통 제출 (도입·공급기업) | - 사업 계획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도입기업 제출 | -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지원서비스 연계 수행계획 동의서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1~’23)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 최근 년도(’23)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알림/참여마당-자료실’ 참고
□ 신청 자격
◦ (도입기업)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지원 제외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부적격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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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인 기업(붙임1 참조)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3. 추진 및 평가 절차 | |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 절차(붙임2 참고)
◦ (서면 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지원 적정성 및 도입·공급기업 역량 등 평가
* 신청 과제수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 받은 기업은 서면 평가 면제
◦ (기술성 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목표·방식,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일부 예외 인정* 단, 공장설립(계획)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
* (예외 인정항목)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 (최종 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
※ 단계별 평가 일정, 결과 등은 운영기관(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안내 예정
□ 추진 절차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요건검토 | → | ④ 서면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 도입·공급기업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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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사업착수(착수계제출) 중간점검(협약후3개월내) | ← | ⑦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 ← | ⑥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 ← | ⑤ 기술성평가(대면)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도입·공급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도입·공급기업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원가계산기관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
↓ | | | | | | |
⑨최종점검(구축완료후) (수준측정 실시) | → | ⑩ 최종평가 (성공/실패/보완 판정) | → | ⑪ 집중A/S(6개월) (최종평가 “보완” 시) | → | ⑫ 최종재평가 (성공/실패 판정) |
전문감리기관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DX멘토단) | 도입·공급기업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DX멘토단) |
* ⑩최종평가결과 “보완”인 경우 ‘⑪집중A/S‘ 및 ’⑫재평가‘ 진행
4. 유의사항 | |
☞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 |
□ 신청·접수 관련
◦ (컨소시엄 구성)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함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다만,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단독 신청도 가능(필요시 사업종료 후 별도 정밀 정산절차 진행)
◦ (구축 목표 설정) 기존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되, 수준 향상이 없는 경우 ‘동일 수준’ 유형으로 신청
※ (이전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확인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에서 조회 (‘20년 이후 구축수준 중 높은 수준을 적용)
※ ’동일수준‘ 예외 사항
◦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 신청 가능 * (예시, 초과달성) ①‘기초’목표로 수행후 ‘중간1’ 달성, ②‘중간1’목표로 수행 후 ‘중간2’ 달성 ◦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 (보안대책 수립) 구축 솔루션 및 설비의 안정성 보장, 기업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구축‧연동 등 보안 대책수립 필수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현장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 제안
성공적인 지원을 위한 표준 문서 제공 및 협력업체 연계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 엔지니어들이 프로젝트 수행
시스템 안정화 기간 동안 무상 기술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업 규모에 맞는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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