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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팩토리

2025년도 부처협업형(조선해양기자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추가)
사업년도
2025
접수기간
2025-07-18 ~ 2025-08-18

 

 

1.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 목적) 조선해양기자재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함으로 수출 경쟁력 향상함

 

(조선해양기자재) 조선해양기자재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과 연계된 수출지원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대상

 

(지원 내용)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기업지원서비스) 조선해양기자재 수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인증 및 탄소저감 등 친환경 기술 확보를 위한 기업지원

 

지원 과제 및 조건

 

(지원 과제) 조선해양기자재 제조기업 5개 내외

 

(지원 조건)

 

 

지원유형

지원기간

지원한도

지원비율

구축목표수준

고도화

최대 9개월

최대 2억원

50% 이내

중간1 이상

목표설정필수

고도화(동일수준)

최대 6개월

최대 0.5억원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 고도화(동일수준)”은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과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동일한 경우 신청 가능(수준별 1회 지원 가능)

 

*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신청이 가능

 

*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운영기관의 기업 지원서비스를 통한 도입기업 지원(붙임3 참고)

 

2. 신청자격 및 기간·방법 등

 

 

 

신청 기간방법

 

(신청 기간) ’25. 7. 18.() ~ ’25. 8. 18.() 17시까지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회원가입 로그인 사업관리 과제신청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구분

제출서류 목록

공통 제출

(도입·공급기업)

- 사업 계획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도입기업

제출

-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지원서비스 연계 수행계획 동의서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21~’23)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제출

- 최근 년도(’23)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알림/참여마당-자료실참고

 

신청 자격

 

(도입기업)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지원 제외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또는 지원제외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인 기업(붙임1 참조)

 

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3. 추진 및 평가 절차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 절차(붙임2 참고)

 

(서면 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지원 적정성 및 도입·공급기업 역량 등 평가

 

* 신청 과제수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 통해 수준확인 받은 기업서면 평가 면제

(기술성 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목표·방식,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일부 예외 인정* , 공장설립(계획)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

 

* (예외 인정항목)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최종 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

 

단계별 평가 일정, 결과 등은 운영기관(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안내 예정

 

추진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서면평가

중소벤처기업부

도입·공급기업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업착수(착수계제출)

중간점검(협약후3개월내)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기술성평가(대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도입·공급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도입·공급기업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원가계산기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최종점검(구축완료후)

(수준측정 실시)

최종평가

(성공/실패/보완 판정)

집중A/S(6개월)

(최종평가 보완)

최종재평가

(성공/실패 판정)

전문감리기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DX멘토단)

도입·공급기업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DX멘토단)

 

 

* 최종평가결과 보완인 경우 집중A/S‘ 재평가진행

 

 

4. 유의사항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

 

 

신청·접수 관련

 

(컨소시엄 구성)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함께 완성된 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다만,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단독 신청도 가능(필요시 사업종료 후 별도 정밀 정산절차 진행)

 

(구축 목표 설정) 기존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되, 수준 향상이 없는 경우 동일 수준유형으로 신청

 

(이전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확인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업안내 도입기업 지원현황에서 조회 (‘20년 이후 구축수준 중 높은 수준을 적용)

 

동일수준예외 사항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신청 가능

 

* (예시, 초과달성) 기초목표로 수행후 중간1’ 달성, 중간1’목표로 수행 후 중간2’ 달성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보안대책 수립) 구축 솔루션 및 설비의 안정성 보장, 기업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구축연동 등 보안 대책수립 필수

 

주요 서비스 내용
1

기업의 스마트팩토리 수준진단 안내 등 상세 컨설팅 제공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현장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 제안

2

사업계획서 등 공급기업과 협업 작성

성공적인 지원을 위한 표준 문서 제공 및 협력업체 연계

3

최고의 개발자 투입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 엔지니어들이 프로젝트 수행

4

완료 후 운영 지원

시스템 안정화 기간 동안 무상 기술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5

최적 예산으로 최고의 ERP 개발

기업 규모에 맞는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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