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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스마트공장(기초) 구축 지원사업 도입기업 모집공고
도내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초수준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진단 및 솔루션 도입 비용을 지원하고자「충청북도 스마트공장(기초) 구축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04월 30일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 충주시장, 옥천군수, 영동군수, 진천군수,
(재)충북테크노파크 원장
Ⅰ. 사업개요 | |
□ 추진목적 : 도내 중소·중견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한 제조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4개월(연장불가)
□ 사업내용 :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구축비 지원
□ 총괄기관 : 충청북도 및 5개 시·군
□ 수행기관 : 충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Ⅱ. 지원대상 | |
□ 신청자격
◦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당해 연도 공장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정이후에도 임의취소 가능 |
Ⅲ. 지원내용 | |
□ 지원지역 및 목표수
No | 지 역 | 구축목표(개사) |
1 | 청주시 | 7 |
2 | 충주시 | 4 |
3 | 옥천군 | 2 |
4 | 영동군 | 1 |
5 | 진천군 | 1 |
총계(개사) | 15 |
※ 상기 지역은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사업장 소재지 기준임
□ 지원조건
◦ (지원금액) 기업당 총사업비 70,000천원
- 지방비 지원 : 40,000천원 (도비: 50%, 시군비: 50%)
- 기업 자부담 : 30,000천원 이상 *기준 사업비(7천만원) 초과에 따른 추가비용은 기업 자부담
지원유형 | 지원조건 | 지방비지원금 | 사업기간(최대) |
기초 | -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 4천만원 (자부담 3천만원 이상) | 4개월 (연장불가) |
동일수준 |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기초->기초)하는 경우 |
※ ‘20년 이후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협약 및 종료(성공)후 “중간1”수준 이상을 판정받은 기업은 신청불가, “기초” 수준 판정을 받은 기업은 1회에 한하여 동일수준으로 신청 가능
※ 공고마감일 기준 ‘25년 충청북도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24년~‘25년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사후관리) 포함), 대중소상생형(지자체-기초 포함) 일체에 신청 중 혹은 협약 중인 기업은 신청불가
※ 중기부 스마트공장 사업참여 제한 중인 기업은 신청불가
Ⅴ. 신청기간 및 방법 | |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년 4월 30일(수) ~ 2025년 5월 16일(금) 18시까지 접수
◦ (컨소시엄 구성)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함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필수)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공급기업 풀 등록을 사전에 완료해야 함(공급기업 소재지 TP 승인 必)
- 시스템 오류, 재무제표 데이터 연계 등을 대비하여 접수 마감일 이전에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권장하며, 사업계획서“제출완료”상태 확인 必 (접수 마감 이후“제출완료”상태로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도입기업에게 있음)
□ 제출서류
◦ 아래의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항목별로 제출
<온라인 등록 서류> |
(도입기업)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각 1부 (도입기업,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종된 사업자 명세(구축 사업장 기준) (도입기업)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2024년, 2023년, 2022년) (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각 1부 (도입기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도입기업, 공급기업)개인정보수집이용조회 동의서 |
□ 문의처
◦ 충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T: 043-270-2812 / E: dayoon@cbtp.or.kr)
Ⅵ. 기타사항 | |
◦ 아래의 지원 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지원 바랍니다.
- 2020년 이후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협약 및 종료(성공)후 “중간1”수준 이상을 판정받은 기업은 신청불가, “기초” 수준 판정을 받은 기업은 1회에 한하여 동일수준으로 신청 가능
- 공고 마감일 기준 ‘25년 충청북도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24년~‘25년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사후관리)포함), ’24~’25년 대중소상생형 기초(지자체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일체에 신청 중 혹은 협약 중인 기업은 신청불가
- 중기부 스마트공장 사업참여 제한 중인 기업은 신청불가함
◦ 최대 사업수행기간은 4개월이며, 사업기간 연장 불가함
◦ 공급기업 선정은 최종적으로 도입기업이 결정하며, 책임은 도입기업에게 있음
◦ 총사업비 중 지자체 지원금을 제외한 초과비용은 도입기업 부담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현장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 제안
성공적인 지원을 위한 표준 문서 제공 및 협력업체 연계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 엔지니어들이 프로젝트 수행
시스템 안정화 기간 동안 무상 기술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업 규모에 맞는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 본사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651번길 8, (하안동) 현대테라타워 934호
Tel. 070-8680-9523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523, (온천동, SKHUBSKY) B동 B5-25호
Tel. 051-553-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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