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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184호
2018년 시범공장 구축지원 사업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 시범공장 구축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목적
◦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범공장을 기업거점에 구축
2. 선정규모 : 사업예산(18억원), 6개사 내외
3. 지원내용
◦ 제품개발에서부터 생산 납품까지 업종에 적합한 통합된 지능형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입 지원
* 제품설계 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입 지원
솔루션 분야 | 지원기준 |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예, MES)과 연결되어야 함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 |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예, PLM) |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
기업자원 관리 |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예, ERP)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
4. 지원조건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
- 로봇을 도입할 경우 로봇 도입비용의 50%, 최대 3억원 추가 지원
* 로봇 도입 지원 방식은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 혁신지원 사업」 기준에 따름(별첨 참조)
◦ (의무사항) 스마트공장 견학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 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 제공
5. 지원기간 : 1년
6. 신청자격
◦ (대상) 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국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기준) 스마트공장 수준* 중간1 이상
* (기초) 일부 공정 디지털화 및 생산이력 추적관리 → (중간1) 실시간 생산정보 수집‧관리 → (중간2) 생산 자동화․최적화 → (고도화) 개별 소비자 맞춤형 자동생산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4. 25(수) ~ 5. 15(화)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 (http://bms.smart-factory.kr)
*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수요-공급기업) → 로그인 후 “온라인 사업신청” 화면 → 온라인 신청 (일반탭, 공급기업탭, 예산탭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공지사항 게시판 內 첨부파일(매뉴얼 및 사업계획서 등) 다운로드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필수 | 시범공장 구축지원 사업계획서 (스캔본 등록 후 선정 시 원본 제출) |
견적서(공급기업 작성) 1부 및 비교견적 2건 (총 3건) |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로봇 | 로봇신청시 추가 제출 ① 로봇활용 중소제조 공정혁신 지원 사업계획서 ② 로봇자동화시스템 상세 사양서(공급기업 작성) ③ 로봇도입 필요공정 동영상 자료 |
8. 지원 절차
①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 → | ② 서면평가 | → | ③ 현장 대면평가 | → | ④ 종합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추진단, 진흥원 | 기술위원회 (추진단, 진흥원) | 지방중기청, 기술위원 (추진단, 진흥원) | 기술위원회 (추진단, 진흥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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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⑧ 견학 연수 | ← | ⑦ 최종점검 및 심사평가 | ← | ⑥ 중간점검 | ← | ⑤ 선정 협약 및 사업착수 |
시범공장 | 기술위원, 기술위원회 (추진단, 진흥원) | 기술위원 (추진단, 진흥원) | 추진단 참여기업 진흥원 참여기업 |
9. 선정기준
◦ (서면평가) 기업현황, 현 시스템 수준, 도입시스템의 타당성 등을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통해 평가
* 평균점수 70점미만의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선정에서 제외
◦ (현장‧대면평가) 서면평가 적합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대조 및 CEO의지 등을 현장에서 평가
◦ (종합평가) 서면평가와 현장 대면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참여기업 선정
10. 가점 내용
◦ (시범공장) 조선기자재 업체, 포항지진 피해기업,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업, 소비재 수출기업,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 로봇 도입 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정보보호 인증기업은 선정 시 가점(3점, 중복적용 불가)
가점항목 |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
조선기자재 | 표준산업분류코드 C31114(선박구성부분품) 보유 또는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납품실적* 발생업체
* 매출처(매출처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여야함) 별 세금계산서 제출 |
포항지진 피해 | 본사 또는 공장위차가 포항이며,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기업 확인서 제출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제출 |
소비재 수출 | 화장품, 식품, 의약품, 생활·유아용품, 패션 의류제품 등 소비재 기업
* 소비재 표준산업분류코드 보유 및 전년도 재무제표 첨부 |
사업재편 승인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http://www.oneshot.or.kr) 內 기업활력법 공표사항에서 확인 |
로봇 도입 | 로봇활용 중소제조 공정혁신 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
에너지신산업 | 에너지신산업 관련 보급·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
정보보호 인증 | ISMS 인증 기업,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B등급 이상 기업
*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 |
◦ (로봇) 기 스마트공장 사업 수행기업, 국내 복귀 인증기업, 작업자 안전을 고려한 첨단제조로봇(무인이송로봇, 협동로봇, 양팔로봇 등) 활용 공정 도입 (항목당 2점, 최대 6점)
10. 지원 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기업 |
11. 문의 및 연락처
구분 | 기관명 | 연락처 | |
공고내용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 |
사업문의 | (시범공장) | 스마트공장추진단 | 02-6050-2777~8 |
(로봇도입)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053-210-9543 |
<별첨>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 혁신지원사업 참고자료
1. 사업 개요
◦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제조업 현장에 로봇도입을 지원
2. 지원내용
◦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지원 분야 | 내용 |
로봇자동화 공정설계 | ㅇ 제조업용 로봇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전기장비 등 로봇시스템 설계 * 공정을 고려한 로봇 시스템 선정 및 설계(로봇엔지니어링) |
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 ㅇ 로봇엔지니어링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 자동화 로봇 및 부대설비 제작 * 로봇 설치 및 시운전 |
로봇활용 교육지원 | ㅇ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운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 로봇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교육 * 로봇 제어기 활용교육 등 기초 및 사용자 교육 |
3. 신청자격
◦ 주관기관이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주관기관) 로봇자동화 공정 개선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참여기관) 제조 기업에 로봇도입을 지원 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 솔루션 보유 기업(로봇기업 또는 로봇 SI기업)
* 로봇 공급이 가능한 기업정보는 진흥원 홈페이지(www.kiria.org)를 참고
(사업 → 로봇활용 중소제조 공정혁신 지원사업 → 로봇공급기업 현황)
4. 지원조건
◦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충당하고 로봇공급기업(SI기업 등) 1곳 이상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비율이 높을수록 우대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현장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 제안
성공적인 지원을 위한 표준 문서 제공 및 협력업체 연계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 엔지니어들이 프로젝트 수행
시스템 안정화 기간 동안 무상 기술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업 규모에 맞는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 본사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651번길 8, (하안동) 현대테라타워 934호
Tel. 070-8680-9523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523, (온천동, SKHUBSKY) B동 B5-25호
Tel. 051-553-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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