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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팩토리

2018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기업 선정 관련 사전 안내

조회 : 6,812

 

18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참여기업 선정 관련 사전 안내

 

‣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기술위원회 개최 일정(사전 안내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기업 선정 세부절차 안내

 

□ 참여기업 선정 기술위원회 개최 일정()

 

ㅇ 요건검토 및 현장점검 완료기업 대상기술위원회 개최 일정

 

  - (1) 3월 29(), (2) 4월 27()

 

※ 상기 일정은 신청 및 예산현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2차 이후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 18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기업 선정 세부 절차

 

① 접수·요건검토

② 기술위원 배정

③ 현장점검

④ 기술위원회

 

 

 

 

 

 

⑧ 지원금 지급

⑦ 최종점검 및 심사평가

⑥ 중간점검

⑤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① 사업계획서 접수 및 요건심사 (추진단)

 

  요건검토 후 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승인” 또는 반려” 진행

 

② 기술위원(코디네이터배정 (추진단)

 

  - (추진단사업관리 시스템 내 신청승인된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코디네이터 배정 후 참여기업과 기술위원지방청에 통보

 

  - (기술위원배정받은 수요기업 요건 재검토 후 적합일 경우 현장평가 진행

 

  - (지방청현장평가 일정 확인 및 기술위원과 현장평가 진행

 

③ 현장점검 및 결과 시스템 업로드 (기술위원지방청)

 

  기술위원은 현장점검 완료 후 평가결과 및 관련자료(평가표점검보고서 등)를 시스템에 등록

 

④ 기술위원회 개최 및 선정통보 (추진단)

 

  추진단은 현장평가 적합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위원회 개최하여 참여기업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현장평가 부적격 기업의 경우 선정명단에서 제외)

     현장평가 후 별도 전문기관을 통해 원가감리 진행

 

 

⑤ 협약 체결 및 사업 착수 (추진단참여기업공급기업) 

주요 서비스 내용
1

기업의 스마트팩토리 수준진단 안내 등 상세 컨설팅 제공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현장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 제안

2

사업계획서 등 공급기업과 협업 작성

성공적인 지원을 위한 표준 문서 제공 및 협력업체 연계

3

최고의 개발자 투입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 엔지니어들이 프로젝트 수행

4

완료 후 운영 지원

시스템 안정화 기간 동안 무상 기술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5

최적 예산으로 최고의 ERP 개발

기업 규모에 맞는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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