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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기업 선정 관련 사전 안내 |
‣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기술위원회 개최 일정(안) 사전 안내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기업 선정 세부절차 안내 |
□ 참여기업 선정 기술위원회 개최 일정(안)
ㅇ 요건검토 및 현장점검 완료기업 대상, 기술위원회 개최 일정
- (1차) 3월 29일(목), (2차) 4월 27일(금)
※ 상기 일정은 신청 및 예산현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2차 이후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 18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기업 선정 세부 절차
① 접수·요건검토 | → | ② 기술위원 배정 | → | ③ 현장점검 | → | ④ 기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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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지원금 지급 | ← | ⑦ 최종점검 및 심사평가 | ← | ⑥ 중간점검 | ← | ⑤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① 사업계획서 접수 및 요건심사 (추진단)
- 요건검토 후 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승인” 또는 “반려” 진행
② 기술위원(코디네이터) 배정 (추진단)
- (추진단) 사업관리 시스템 내 ‘신청승인’된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코디네이터 배정 후 참여기업과 기술위원, 지방청에 통보
- (기술위원) 배정받은 수요기업 요건 재검토 후 ‘적합’일 경우 현장평가 진행
- (지방청) 현장평가 일정 확인 및 기술위원과 현장평가 진행
③ 현장점검 및 결과 시스템 업로드 (기술위원, 지방청)
- 기술위원은 현장점검 완료 후 평가결과 및 관련자료(평가표, 점검보고서 등)를 시스템에 등록
④ 기술위원회 개최 및 선정통보 (추진단)
- 추진단은 현장평가 적합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위원회 개최하여 참여기업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현장평가 부적격 기업의 경우 선정명단에서 제외)
* 현장평가 후 별도 전문기관을 통해 원가감리 진행
⑤ 협약 체결 및 사업 착수 (추진단, 참여기업, 공급기업)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현장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 제안
성공적인 지원을 위한 표준 문서 제공 및 협력업체 연계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 엔지니어들이 프로젝트 수행
시스템 안정화 기간 동안 무상 기술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업 규모에 맞는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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