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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팩토리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통합 공고

조회 : 2,105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106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통합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업별 지원내용 >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 금액 (기업 당)

모집기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

최대 0.5억원

수시모집

(예산 소진시까지)

 생산현장 디지털화

고도화

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최대 1억원

글로벌화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지원 및 솔루션 공급기업에 대한 글로벌 진출 지원

최대 1.8억원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 혁신지원

중소제조기업의 생산 공정에 로봇도입 지원

최대 3억원

3. 5() ~ 3. 28()

 

※ 사업에 따라 신청자격적용사항방법 등이 다르므로 아래 사업별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

※ ⌜스마트공장구축지원과 생산현장디지털화는 중복지원 불가(로봇활용중소제조공정혁신지원 스마트공장구축지원’ 또는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1. 사업 개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2.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최적화(SCM/APS),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솔루션 분야

지원기준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품질관리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 MES)과 연결되어야 함

제품개발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 PLM)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수요예측생산계획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기업자원 관리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 ERP)

 

입고생산출하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3. 신청자격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기구축한 기업은 제외(기 구축 기업은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에 참여 가능)

 

4. 지원조건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부담금 편성

     정부의 위기대책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년 3월 6일부터 예산(410억원 내외)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 (http://bms.smart-factory.kr)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수요-공급기업→ 로그인 후 [온라인 사업신청화면 → 온라인 신청 (일반탭공급기업탭예산탭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양식공지사항 게시판 內 첨부파일(매뉴얼 및 사업계획서 등다운로드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계획서 (스캔본 등록 후 선정 시 원본 제출)

2

견적서(공급기업 작성) 1부 및 비교견적 2건 (총 3)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지원 절차

 

① 사업공고

② 신청·접수

③ 현장실사

④ 원가감리 및 심사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수요-공급기업

지방중기청

코디네이터(추진단)

원가감리기관,

기술위원회(추진단)

 

 

 

 

 

 

⑧ 최종완료

⑦ 최종점검 및
심사평가

⑥ 중간점검

⑤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사업운영위원회

(추진단)

코디네이터,

기술위원회(추진단)

지방중기청

코디네이터(추진단)

추진단-참여-공급기업

 

7. 선정기준

 

 (현장실사 기준사업계획서 대조·평가 및 적합/부적합 판단

 

     사업계획서 대조평가 항목에 한하여 1회 보완조치 기회 부여

 

점검 항목

비고

사업계획서

대조평가

사업계획서와 현장 요구의 차이

보완 조치

(1)

스마트공장 구축 및 활용 타당성(효과 측면)

스마트공장 구성의 타당성(구성의 당위성 측면)

자금 활용의 타당성

비상식부도덕한 목적으로의 자금 활용 가능성

부적합시

지원 제외

기업 의지

CEO를 비롯한 구성원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지

 

 (사업계획서 평가현장실사원가감리기술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종합평가

 

     현장실사 평가 및 원가감리 결과 적격여부 확인 후기술위원회 평점을 산정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전문감리기관을 통해 원가감리가 별도 진행되며부적격시 1회 보완 조치 기회 부여(후순위 배정)

 

평가 항목

점수

수요기업 적격여부

스마트공장 도입 필요성 및 구축효과

20

제안의 타당성 및 스마트공장 구축 의지

스마트 공장 수준의 충족 정도

5

프로젝트 계획조직 구성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

30

프로젝트 내용과 핵심지표(KPI) 도출의 일치성

20

공급기업의 역량

프로젝트 기간 및 범위 고려 시공급기업 인력 투입현황의 적절성

15

전략적 중요성

지역 내 주력 사업군성장분야지역경제 등을 감안하여 평가

10

우대조건

가점 내용 확인

3

합 계

103

 

8. 가점 내용 조선기자재 업체포항지진 피해기업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업소비재 수출기업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 로봇 도입 기업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정보보호 인증기업은 선정 시 가점(3중복적용 불가)

 

가점항목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조선기자재

 표준산업분류코드 C31114(선박구성부분품보유 또는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납품실적발생업체

 

 매출처(매출처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여야함별 세금계산서 제출

포항지진 피해

 본사 또는 공장위차가 포항이며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기업 확인서 제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제출

소비재 수출

 화장품식품의약품생활·유아용품패션·의류제품 등 소비재 기업이면서, 17년도 수출실적(재무제표 상 수출액)이 있는 기업

 

 소비재 표준산업분류코드 보유 및 전년도 재무제표 첨부

사업재편 승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10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기업활력법 종합포털(http://www.oneshot.or.kr) 內 기업활력법 공표사항에서 확인

로봇 도입

 로봇활용 중소제조 공정혁신 지원사업 선정(전년도기업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보급·지원사업 선정(전년도기업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정보보호 인증

 ISMS 인증 기업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B등급 이상 기업

 

 *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

 

9. 지원 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유흥·향락업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기구축한 기업은 제외
(기구축 기업은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참여 가능)

 

주요 서비스 내용
1

기업의 스마트팩토리 수준진단 안내 등 상세 컨설팅 제공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현장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 제안

2

사업계획서 등 공급기업과 협업 작성

성공적인 지원을 위한 표준 문서 제공 및 협력업체 연계

3

최고의 개발자 투입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 엔지니어들이 프로젝트 수행

4

완료 후 운영 지원

시스템 안정화 기간 동안 무상 기술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5

최적 예산으로 최고의 ERP 개발

기업 규모에 맞는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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